조선왕조실록 내 번역 오류 찾아낸 버튜버 해피 뉴쩌리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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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정조 7) 이승훈이 최초로 세례를 받았는데, 당시 신자가 된 이벽, 이가환, 정약전의 3형제, 권철신 형제 등은 모두 이익의 문인이었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소격서를 종실 안양군(安陽君)의 집으로 옮기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소격서가 혁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종은 즉위 다음 달인 원년(1506) 10월에 원래의 소격서를 급히 수리하게 하여 관원을 새로 임명함으로써, 안양군의 사가로 옮겨졌던 소격서를 부활시켰다. 이후 소격서의 혁파를 둘러싸고 중종과 신하들간의 논쟁이 거듭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은 주리파(主理派)와 주기파(主氣派)로 갈라졌는데, 주리파는 이언적(李彦迪)에서 비롯되어 이황(李滉)이 대성하였다. 반면, 주기파는 서경덕(徐敬德)에서 비롯되어 이이(李珥)가 대성하였다.


결국 1445년(세종 27) 의염색(義鹽色)주117을 설치하여 사재감에서 맡고 있던 모든 소금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인의 소금가마를 모두 몰수하여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독점하는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생계 수단을 상실하게 된 염간(鹽干)의 도망이 속출하여 생산이 줄자 소금값이 폭등하여, 1년 만에 의염법을 폐지하여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였다. 이 시기 농업생산 기술의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중심적인 변화는 논농사에서 이루어졌다. 결(結)당 생산량이 비옥한 땅에서는 최대 800두(斗)까지 생산되었고, 일반적으로 500두~600두는 생산되었다.


15, 16세기에는 한국 중세시기 가운데서 농민의 항쟁이 가장 덜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민의 항쟁은 15세기 후반부터 점차 활발해져서 16세기 후반에는 꽤 격화되었다. 15세기 전반에는 명화적과 백정의 활동이 자주 기록에 나타난다. 평안도 대성산 농민항쟁은 신분제와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장성 축조에 동원되고 또 사민에 쫓기는 등 어려운 처지에 몰린 사람들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이 “독서인을 사라 하고, 벼슬한 사람[從政人]을 대부라 한다.”고 하였듯이 글공부를 하여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장차 벼슬길로 나갈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1결의 면적은 토지의 기름지고 메마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처음으로 양전을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결로 파악하지 않고 일경(日耕)으로 파악하였다. 대체로 1432년(세종 14)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통계를 보면, 평안도가 311,770결, 함경도가 149,306결이고, 전국의 결수는 총 1,719, 806결이었다. 조선 후기 서울에는 상인이 점차 늘어나 시전 상인과는 별도로 관청의 허가 없이 장사하는 난전이 등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처음에는 육의전에만 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나중에는 모든 시전에게도 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주었다.


18세기 후반에 동족마을이 서당 설립의 가장 주요한 주체가 되자, 서당의 성격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동족마을은 서당의 운영을 위하여 문중 중심의 화수회(花樹會)주216를 만들기도 하고, 학전(學田)과 학름(學廩)을 비치하기 위한 서당수호절목(書堂守護節目)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종손을 중심으로 한 종중(宗中)이 서당을 공동관리하였으며, 강학 외에 문중의 대소사도 처리하였다.


제사도 원래 6품 이상의 관료는 3대까지, 7품 이하는 2대까지, 서민은 부모 1대에 한하였으나 뒤에는 상하 없이 4대봉사가 일반화되었다. 공노비는 공천이라고도 하여 왕실이나 국가기관에 예속된 노비를 이르고, 사천이라고도 하는 사노비는 개인 노비였다. 농민에게는 또 공물이라 하는 지방 토산물의 공납 의무가 있었다. 지방 장관이 국왕에게 바치던 진상도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이었다. 상민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정남(丁男)이라 하여 요역과 군역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중신들은 처벌을 간청했으나 세조는 “늙은 영감이 그랬는데 뭘 그러냐”라며 의외로 그냥 넘어간다. 스무 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고, 이미 퇴역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살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문종이 또 이혼했다간 왕실과 문종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순빈을 안고 간다.


이 보부상은 관으로부터 특권을 인정받은 까닭에 유사시에는 관에서 전령 혹은 치안의 일을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상품을 봇짐으로 또는 지게로 옮기며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행위를 하는 이들은 보부상이라 하지 않고 장돌뱅이라 하여 구분하게 되었다. 행상은 대개 소량의 상품을 짊어지고 각지의 장시나 민가를 돌면서 소매하는 상인을 말한다.


조선후기에는 제21대 영조는 개천을 준설하고 정비하는 대대적인 역사를 일으켰다. 스스로 자신이 80평생 동안 한 3가지 일 중의 하나가 준천이라고 말할 정도로 개천의 준설과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개천 준설작업은 영조의 준천을 표준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인체에 대한 음양오행적 이해를 보여준다. 천연두에 대한 예방 기술 개발 노력으로 인두법을 시행한 사실은 경험 또는 실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1610년(광해군 2)에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사상 특기할만한 역저인 허준(許浚)의 『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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